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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나200344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 및 피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 제6면의 각주, 제7면 제17행, 제8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 18행의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66897) 계속 중이다(이하 ‘이 사건 관련 제1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66897, 이하 ‘이 사건 관련 제1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제1 민사소송에서 항소심판결은 2019. 2. 13.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 11행의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065) 계속 중이다(이하 ‘이 사건 관련 제2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065, 이하 ‘이 사건 관련 제2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제2 민사소송에서 항소심판결은 2019. 2. 13.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5행의 “의사록에”를 “의사록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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