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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7나31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08. 12. 12. 피고의 남편이던 C을 상대로 20,976,950원의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망 D의 신청대로 지급명령이 발령(이 법원 2008차13604)되었으며, 이에 대해 C이 이의를 신청하여 이행된 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법원 2009가단3169호)은 2009. 12.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법원 2010나471호)은 2010. 6.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망 D의 지급명령 신청 직후인 2008. 12. 15. C과 사이에, C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당시 C 명의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1994년식 세피아 승용차가 있었는데 위 승용차는 그 가액이 42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유일한 재산으로 본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87670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망 D은 2011. 12.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법원 2011가단78272호)은 2012. 6.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법원 2012나6190호)은 2012.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2012다119542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대법원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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