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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3 2013고정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 22:10경 위 노래방에 온 손님 D에게 하이트 캔맥주 4개를 1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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