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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1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01:10경 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 옆 냉장고와 화장실 옆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보관 중이던 캔맥주 60여개, 참이슬 소주 6병 중 캔맥주 10여개, 소주 1병을 컵, 안주 등과 함께 3번방 손님 D 일행에게 제공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인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34조 3항 2호, 22조 1항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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