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2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 23:50경 위 노래연습장 VIP 2번 룸에서 손님인 C(남, 25세) 등에게 하이트 캔맥주 4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