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6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2. 20:3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 세) 와 다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