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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7.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커피숍에서 택시회사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하루에 2-3만원씩 갚겠다.”며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대리운전을 해서 돈을 모으면 갚겠다.",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 20,000,000원으로 돈을 갚겠다."며 돈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0. 3. 17.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4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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