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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62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1,400만원을 빌려준 사람이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남동생인 E과 공동하여 2012. 3. 24.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며 밀고, E은 건달풍으로 무게를 잡고 공포를 조성하면서 도로에 대기시켜놓은 개인택시에 피해자를 태운 후 “전화도 하지 말고 핸드폰도 사용하지 말아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 C 주점의 다목적 다용도실 방안으로 데리고 간 후 “여기에서 돈을 가져 올 때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니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서 돈을 만들어 와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A4용지에 “집에 아무 때고 찾아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는 등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채권추심을 위해 체포, 감금하였다.

2. 단독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9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빨리 변제하라며 핸드폰 번호를 여러 개를 교대로 “니네 딸이 있는 곳을 찾아가 다 말을 하겠다. 니 하나 못 잡을 것 같냐. 내가 아는 애들을 몇 명만 풀면 너 하나 잡는 것은 일도 아니다. 니네 엄마 가는 곳 까지 다 알고 있다. 우리 동생은 H 깡패인데 너 잡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리고 돈을 줄때까지 밤이든 낮이든 매일 찾아 가겠다”며 수회(2012년 3/8, 3/11, 3/20, 3/24, 3/26, 3/29, 3/30, 3/31)에 걸쳐 채권추심관련 통화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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