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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3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6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불상자로부터 잠시 빌려온 B 벤츠 E500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은 사회후배인 피해자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한 다음 대출금을 즉시 변제할 것처럼 하여 승용차를 되찾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담보로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의 소유관계에 대해 확인하자 “C이 삼촌의 법인차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없는 차다, 그 차를 담보로 1,400만원을 빌려주면 하루만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승용차는 C이 잠시 빌린 차였지 C의 삼촌이 운영하는 법인차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조만간 마치 변제금이 모두 준비된 것처럼 속여 위 승용차를 돌려받아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이었지 다음날 즉시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20:0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1,40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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