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중국산 비아그라 등 그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위변조 의약품을 매수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유명 제약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점, 피고인이 위 위변조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이 약 5개월, 횟수가 736회, 수량이 소매가격 합계 8,554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서 타인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비아그라 100mg 3,000정 및 시알리스 50mg 3,000정을 370만 원에 매수한 사실로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와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약사법위반죄 범죄전력도 피고인이 단순 가담에 그치는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처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 그들의 소득활동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