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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62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6,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제제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말경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아그라 등 21종의 허가받지 않고 수입된 불법의약품을 퀵서비스를 통해 공급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에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메신저인 스카이프를 통해 구매자 구매자 이름, 주소, 제품 및 수량 등을 알려오면 구매자들이 구매 요청한 품목을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3. 4. 1.경 위 주거지에서 구매자 D에게 비아그라 10정, 75,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3. 4. 1.부터 2013. 6. 18.까지 총 1,296회에 걸쳐 비아그라 등 21종의 의약품 약 83,8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비아그라 제품 택배 발송자 A 검거 상황 수사보고) - 검거 당시 발견된 시알리스 제품 등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A 주거지 내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발견 사실 등 수사보고) - 거주지 보관 중인 비아그라제품 등 발견 상황 사진 출력물 -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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