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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20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0:1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808, 궁동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15.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서,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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