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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모텔 앞에서 대전 서구 C 소재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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