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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근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기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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