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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10 2015고정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계좌 B 명의자이다.

성명불상자가 계좌 개설하여 통장,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면 은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2013. 12. 23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소재 부령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계좌 B 개설하면서 통장, 현금인출카드를 발급받아 2013. 12. 24. 09:40경 부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통장 2개, 현금인출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계좌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1. 거래내역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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