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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5고정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511만원을 입금한 농협 계좌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임대해 주면 50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2014.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의 능곡 우체국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농협에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제3의 범죄에 악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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