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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로 "기업은행과 농협 통장을 양도하면 하루에 7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6. 9. 10: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광장에서 불상의 사람을 만나 기업은행 계좌(S) 통장과 농협 계좌(T) 통장,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양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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