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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6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1:10경 인천시 연수구 예술로 52번길에 있는 종합터미널입구 사거리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경기장사거리 쪽에서 전재울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또다시 그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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