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3나60950
이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소득공제,’를 ‘소득공제를 받고,’로, 제3면 제2행의 ‘출자자협약’을 ‘출자협약’으로, 같은 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H 주식회사 5,000만원’을 ‘H 주식회사가 5,000만원’으로, 같은 면 제9행의 ‘이율 연 10%의 조건으로’를 ‘약속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 연 10%의 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로, 제5면 제5행의 ‘청구에 판단에서’를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로, 제5면 제5행 및 제7면 제14행의 ‘위 7,500만 원을’을 ‘위 7억 5,000만원을’로, 제5면 제7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채택한 증거’로, 같은 면 제13행의 ‘작성됨’을 ‘작성됨과’로, 제6면 제3행의 ‘2010. 10. 29.’를 ‘2010. 10. 20.’으로, 제7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피고 C이나 피고 B이’를 ‘피고들이’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