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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나1164
매매원인무효및사해행위취소로인한소유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R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10, 11행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시인을”을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서를 소유권이전신청일로부터”로, 같은 면 제13행의 “63%”를 “65%”로, 제5면 제3행의 “원고는”을 “원고 A은”으로, 제7면 제16행의 “2010. 12. 26.”을 “2010. 10. 26.”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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