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50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2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557』 피고인은 2017. 6. 1. 경 인천 부평구 E 4 층에 있는 F PC 방에서, G에 접속하여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 K 은행 L 계좌로 153,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J의 위 계좌로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 자신이 이를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J로부터 티켓 핀 번호를 받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위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781』 피고인은 2017. 6. 4. 경 부천시 M 아파트, N 호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한 다음 ‘( 일반 예매 )O’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 콘서트 티켓을 138,000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Q에 접속하여 ’ 컬 쳐 상품권 46,000 원짜리 3 장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R에게 ’ 상품권 3 장을 138,000원에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P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 P에게 R 명의의 S 은행 계좌 번호 (T )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