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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4.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2011.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2015고합274]의, 나머지는 [2015고합129]의 범죄사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12. 5. 16: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3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04: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돌멩이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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