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09.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0. 8. 27.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24회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2848』
1. 피해자 C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9. 19: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E슈퍼’ 안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일을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슈퍼 안에 진열되어 있던 생활필수품 등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제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탁자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슈퍼 안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가. 2012. 6. 29.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19:55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H마트’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이어서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 가 성기를 꺼내 가게 안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입문 유리 1장(시가 3만원 상당)을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