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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6. 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총 42회인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2013. 1. 초순 2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1층 관리실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E, F, G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13. 3. 8. 18: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18에 있는 한국마사회 숭인동지점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H(46세)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2013. 3. 14. 02: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3층 304호 피해자 J(4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방문을 수회 차 이를 부수는 등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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