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3고단3567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을 포괄일죄로 하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2013고단2942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재물손괴 부분도 그에 포괄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08.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567] [2013고단29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16:40경부터 17:00경까지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