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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7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4.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E는 F 그룹의 회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는 E가 설립하였으나 실제 추진된 사업이나 보유 자금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과 E는 2013. 10. 26. 경 서울 용산구 I 건물, J 호에 있는 F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이사인 L에게 “ 주식회사 G에서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N 리조트를 인수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고 O 콘도라는 이름으로 개장을 할 것이다.

피해자 회사에 공사금액 15,702,000,000원 상당의 위 콘도 토목 조경공사 및 P 올래

길 산책로 공사를 맡길 것이고, 2013. 11. 20.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업무 추진 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위 N 리조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수할 자금도 전혀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N 리조트 공사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R 진술 포함)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특약사항, 양해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B 판결문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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