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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4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에서 운영하는 D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7. 서울 강동구 E 빌딩 F 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H 의 대리인으로 경북 영주시 I 일원의 97,000평 부지에 건설 중인 D를 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협의를 마쳤다.

수일 내에 리조트를 인수하여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3개월 간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2017. 7. 개장할 예정이다.

리조트 용역 근무자만 200여 명으로 예상되는데 청소 및 시설 용역권의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후 변제하고 피해자 운영회사와 용역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는 위 리조트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리조트의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C 대표와 위 리조트 인수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위 리조트를 구체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 조합 (K)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역 협약서, 차용증,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참고인 L, M 전화통화, C 회장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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