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14. 자 범행 피고인들과 C, D, E는 2019. 8. 14. 07:2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F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57 세) 가 대표로 있는 H이 펌프 카를 설치한 후 레미콘 타 설 작업을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현장 입구 인 같은 시 I에 피고인 A은 J 렉 서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C는 K 제네 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 D, E는 공사현장 입구 가운데에 의자를 가져 다 놓고 앉아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건물 신축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15. 자 범행 피고인들과 C, D, E는 2019. 8. 15. 08:45 경부터 09:30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L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H에서 F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 외부에 펌프 카를 설치한 후 레미콘 타 설 작업을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에 D은 M SM6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은 N 쏘렌 토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A, C, E는 도로 중간에 서서 공사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F 건물 신축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8. 14. 공사 방해 사진,
8. 15. 공사 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적용 법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 함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방법 및 횟수, 범행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