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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0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파주시 E에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마련하여 개발 사업 후 수익금을 나누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며칠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는 후배인 F이 자금력이 있는데, F에게 BMW 7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파주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의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자. 위 차량을 장기리스 받는데 4,000~5,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고, 여유 자금으로 5,0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 F에게는 토지 매입 대금 등 사업 추진 비용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2. 중순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B과 함께 파주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이자 명목으로 수익률 7.5%와 투자원금, 그리고 내가 지고 있던 기존의 채무 8,0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 또한 BMW7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파주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던 비용은 1억 5,00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부풀린 것이고, 또한 위 부동산의 개발 사업 추진 여부도 불분명하여 실제 위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한 비용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제공할 자동차의 리스 비용 및 개인 카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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