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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고정3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10:32 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비추자 이에 화가 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운전 모닝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뒤따르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화물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자 이를 따라 차선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보복 운전에 대하여) CD( 블랙 박스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보복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2 차로에서 3 차로로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급제동하였으며, 피해자가 상향 등을 켠 사실,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차량을 피하고자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밀어붙이듯이 2 차로로 진로변경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3 차로는 전방이 뻥 뚫려 있었으나 2 차로에는 피해자 차량 전방에 다른 승합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공간이 좁았음에도 무리하게 들어온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3 차로로 진로변경하자 피고인 또한 재차 밀어붙이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한 사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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