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7.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782호로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30.,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0. 6. 1. 및 2013. 10. 21. 각 3,000만 원, 2015. 1. 6.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로 피고에게 위 원금 1,000만 원과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등 합계 6,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로 계산한 원리금의 추가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4,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4,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의 액수 및 원고의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 주장의 대여금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