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가 2018. 12. 30.까지 위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9. 1.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4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1.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경 피고로부터 월 4부(연 48%)의 조건으로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8. 7.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8. 6.경까지 피고에게 매달 연 48%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이자명목으로만 1억 800만 원[= 매월 180만 원(= 4,500만 원 * 월 4%) * 12개월 * 5년]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액(약 5,400만 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금은 이미 변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경부터 대여금, 계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오던 사이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 그동안의 채권관계를 정산하는 의미로 남은 채권액을 합계 4,500만 원(2016. 3. 4. 1,800만 원, 2017. 2. 16. 2,000만 원, 2017. 5. 25. 1,000만 원, 이 중 2017. 8. 19. 변제된 300만 원 공제)으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고, 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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