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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6 2018고정10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전하면 거주지 관할 관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경 거제시 C, 711호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이전한 거주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됨으로써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자신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거주 불명 등록 의뢰서, 사실 조사서, 향토 예비군 대원카드,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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