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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8 2014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22:5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총각순대’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사거리를 환경청 사거리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같은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및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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