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066』 피고인은 2015. 1. 17. 02:3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매장 관리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있는 시가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휠터치 소세지(3개들이)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테이크아웃 커피 1개 등 도합 6,600원 상당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정106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9:5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내에서 마치 PC게임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4번 좌석에 앉아 인터넷 PC게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PC게임을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5. 1. 9. 06:37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인터넷 PC게임을 제공받고는 그 사용요금 9,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06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로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나 절, 무료급식소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7:2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5. 1. 10. 23:25까지 약 6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