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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755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를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조합원 G에 대하여 공개 내지 열람, 복사를 거부한 사항은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이다.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자료공개의 이익사이의 비교 형량 등의 관점에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 공개 등 의무의 존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

비록 사후에 법원이 피고인 A과 다른 견해를 취해서 결국 피고인 A의 의사결정이 위법 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지만, 당시( 변호사 선임 및 비용 지출 시점 )를 기준으로는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 부당하게 되었다면 사후에 피고인 A이 그 비용을 보전하면 되는 것인데, E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가 피고인 A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그 반 환 요청을 거절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C(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B, C는 비상근이사로 G가 요청한 자료를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G가 위 피고인들에게 열람, 복사 신청을 한 것도 아니어서, 위 피고인들은 주택 법상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닌 점, ② 판시 제 3의

가. 및 다. 항 기재 가처분 사건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도 당사자에 포함되고, 그 사건에 단체가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이사회에서 해당 소송비용을 단체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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