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2 2020고단2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19.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를 서부 역 쪽에서 두정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도로변에 주 ㆍ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싼 타 페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랜저 자동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