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D, E, F, G의 상고에 관하여 위 피고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W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인 망 V으로부터 넘겨받은 1961. 2. 15.부터 사망일인 2010. 6. 15.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고, 이러한 망 W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망 W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61. 2.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 하였고, 원고는 망 W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1. 2.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