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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4나5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무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이 1950.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E가 1979. 11. 17. 1960.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1993. 8.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에 따라 198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일부가 경사져 있고 일부는 평지로 되어 있는 나대지로, 별지 (2) 감정 도면 기재 ‘ㄷ’ 부분에 뽕나무뿌리, ‘ㄹ’ 부분에 은행나무 1그루, ‘ㅁ’ 부분에 감나무 1그루, ‘ㅂ’ 부분에 밤나무 1그루가 각 심어져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할아버지인 D가 1947년부터 집을 짓고 점유하고 있던 곳으로, D가 1961. 9. 2. 피고의 아버지인 망 E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당시 소유명의자가 F으로 되어 있는 탓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1964. 12. 7. D가 사망하고 D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G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증여받아 점유를 승계하였고, 다시 원고가 G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3. 8. 19.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할아버지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래 아버지 G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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