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16.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0. 7.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7』 피고인은 2019. 6. 19. 00:38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다방 앞 길에서 업무를 마감하고 나오는 위 다방 운영자인 피해자 D(48세, 여)에게 다가가 차를 한잔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들아. 보지 같은 년들아. 머리통을 깨버린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위 길에 있던 차량 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오른손으로 들은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94』 피고인은 2019. 6. 18 02:30경 익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64세)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한테 웬 시비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하체부위를 수회 차 진열대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