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열쇠 21개(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11.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0. 9.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 2009.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1.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4. 1. 14. 02:00경 여수시 H에 있는 I사우나 내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위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만 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만 원 합계 1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절취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동영상 파일 첨부 보고)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 피고인들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사우나 탈의실에서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안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