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215의 제1의 가, 나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4고정572의 상해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폭행 관련 전과가 3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1:2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카페”에서 피해자 E(52세)과 귀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2:4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 몸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파절을 동반한 아탈구 및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I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닫고 있는 종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