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2.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2. 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1982.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01.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1982.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절취할 금은방을 물색하여 침입 방법을 선택하고, 망을 보다가 절취한 물건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직접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1. 01:3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건물 뒤쪽의 위 금은방 외벽 부분을 빠루와 드라이버로 허물고 침입하여 위 금은방 내부에 진열된 귀금속을 훔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 금은방 외벽 부분을 부수던 중 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자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1. 03: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점포 뒤쪽 천막을 찢은 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