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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3 2015고합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 운동화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대구 달서구 당산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집을 물색하던 중, 2015. 2. 5. 12:45경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숨겨진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큰방으로 들어가 방안을 뒤지던 중 마침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 안마기 전선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핸드폰 1대,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대구 달서구 감삼길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집을 물색하던 중, 2015. 5. 19. 14:15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62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나무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한 다음 그대로 도망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7. 14: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1층 상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홈보이 태블릿 PC 1대, 23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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