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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21548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금천구 D 대 19.9㎡, E 대 697.8㎡(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가 2분의 1지분을, 피고 B가 717.7분의 179.42지분을, 피고 C이 717.7분의 179.4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들 지상에는 1981. 12. 9.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연립주택 1층 219.5㎡, 2층 215.87㎡ 지하실 124.63㎡,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32㎡,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32㎡(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가 축조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과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9. 6. 2.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제2층 제202호와 제1층 102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2001. 4. 10.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제2층 201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는 2002. 4. 11.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제1층 101호를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립주택은 1981. 4. 30. 사용승인 받아 매우 낡고 위험한 상태의 건축물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재건축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너무 높은 가격에 피고들 소유의 연립주택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규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에서 말소한 다음 이를 분할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3. 판 단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은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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