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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하남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의 조카는 F대학교 이사장의 사위가 아니고, F대학교에서는 5년 단위로 청소용역 외주업체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당시에는 2009년에 선정된 사업체가 이미 청소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내 조카가 F대학교 이사장의 사위다. 조카한테 부탁하면 F대학교 청소용역권을 줄 수 있으니 청소용역권을 따기 위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F대학교 관계자 통화)

1. 2012. 11. 5.자 편지, 2012. 12. 24.자 편지

1. 산출내역서

1. 계좌별거래내역상세정보

1. A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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