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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정38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2. 10.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E SM7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율 25.2%, 월 납입금 641,660원으로 정하여 12,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10. 17.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0,391,5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배임죄 주체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부, 채권 잔액 조회, 지급명령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2016고단2854호 등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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