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에 관한 인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4,400만 원은 2016. 2. 29.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업인수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업인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매매조건 : 주식 100% 양도, 등기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인수 ② 확인 및 합의사항 진행중인 공사 관리비 부금율 : (기성액 - 보험료)의 2%
나. 이 사건 협약서의 작성 한편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5. 12. 10.경 군산시로부터 D사업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았다.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6. 3. 10.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기업 인수 관련 협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업 인수 관련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피고는 상호이해 및 호혜의 원칙 아래 C을 피고가 인수하는데 수반한 D사업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② 이 협약은 피고가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C을 인수함에 있어서, C이 2015. 12. 10. 군산시와 계약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 및 권리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 피고와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③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군산시와의 계약에서 대표계약자는 C으로 유지하고, 피고가 C을 인수한 후에는 피고가 대표자로 유한회사 E이 D공사를 이행한다
(제2조 제1항). ④ 원고는 피고가 C을 인수함에 적극 협조하고 피고가 완전히 인수하고 원고가 그 경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