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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3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28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10:31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5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같은 날 12:06 경까지 머물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엿듣거나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20. 7. 24. 18:4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F( 여, 가명, 23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갖다 대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 고단 3428』

1. 2020.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9:1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 당산 방향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다리 부위 등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9:3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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