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3284, 3428(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1)
피고인
A
검사
김지연, 임병일(각 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원(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LG V30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하고,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증 제2호)를 폐기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328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10:3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5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같은 날 12:06경까지 머물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엿듣거나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7. 24. 18:4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F(여, 가명,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갖다 대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3428』
1. 2020.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9:1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당산방향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다리 부위 등을 의사에 반하여 동 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9:3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9:45-19:4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 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284』
1. G, H, I, J.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화장실을 비추고 있는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가 숨어 있던 용변 칸 관련, C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K 전화통화, 채증영상 열람 및 분석, 피의자 체육복 기재된 이름 확인), 117신고상담내용
『2020고단3428』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분석결과, 피의자 휴대폰 확인, 9호선 E역 CCTV)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소년보호처분2)에 따라 감호 위탁된 병원에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를 진단받아 약물치료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 대상, 범행 장소,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박보미
주석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장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죄명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임이 명백하므로(대검예규 제1109호 참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피고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M병원에 감호 위탁 중 보호처분 기간이 2021. 9. 10.까지로 연장되었다.